세금·세무
거래소 이벤트 수령 금액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야하나요?
작년에 암호화폐 거래소 몇 곳에서 이벤트에 참여하여 소소한 수익을 내었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하였었습니다. 이에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제 기타소득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최근 청약의 예비당첨자가 되어 소득서류를 제출하다보니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잡혀있는 내용을 확인하였구요. 이도 제 종합소득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가 소득이라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실 예로 600만원이 기타소득 1건으로 잡혀있는 건은 해당 토큰의 상장시 가격 100원 × 60000개 으로 잡헜는데 제가 수령할 때는 가격이 10원까지 떨어져서 60만원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저 거래소에서는 저에게 제세공과금 133만원도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현재 4월기준 폐업직전인 곳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600을 제 소득으로 인정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어느곳에 찾아보아도 답이 없네요..소득기준에 따라 청약 소득 불충분 조건에 해당되어 실격될수도 있을것 같아 너무 속상하네요.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