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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거위58
우렁찬거위5821.02.21

코로나로 입원한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입원한것을 개인 보험 입원비 청구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 하다면 그로 인해서 보험을 새로 가입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구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냥 안하는게 나을까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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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진단후 입원한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된 비용이 없어 보험금 청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보장 내용중

    질병입원일당 이 있으시다면 일당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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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일당이 있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입원력은 보험가입시 5년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청구를 안한다고 해서

    치료력이 사라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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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추보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조건이 있긴 한데

    코로나경우는 애메하네요

    고민하지마시고 고객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자피 병원진료 기록은 다 남아있고 나중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할때

    숨길수 있는거도 아닙니다

    숨기고 가입은 할 수있어도 보상금 청구할때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겠죠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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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액 정부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기에 실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입원비 일당은 가입이 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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