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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2.08.16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시 보험적용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입원치료받을경우 실비보험 또는 특약으로 보장받을수있는 보험료가 있나요?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으로는 보험적용이 어렵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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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진시 치료를 해야하고, 치료비가 발생되니

    실비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또는 치료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코로나로 확진되서 입원치료를 받을시 나라에서 해줄경우 병원비가 0원이면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나라에서 지원이 끊겨서 개인 사비로 입원치료비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입원일당 등의 정액성 상품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코로나 역시 질병입니다. 실비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예전에 보상불가능 한부분은 아마도 실비보험이 아닌 다른 부분인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특약마다 다릅니다.

    법정전염병 진단 보장이 되는지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의 경우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였을 경우 실비로 청구 가능하며 질병 입원 일당이 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개별 가입 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처럼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은 질병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신체 악화가 무엇을 원인으로 일어나는지 완전히 확정지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거죠.

    그래서 감염병 초기에는 보험보장받기가 힘듭니다.

    다만 지금은 실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치료과정, 약제비는 보장가능하나 코로나 검사비용은 일체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그외에 특별히 받을수 있는건 없는데

    만약에 코로나로인해 급격히 몸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하게된다면

    질병입원일당도 추가적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