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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4

코로나로 인해 입원을 하게되면 보험청구 가능하나요?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되면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보험청구가 안되는건 아닌거죠?

코로나로인한 입원 및 치료에 대해서 실비보험 및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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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입원해서 퇴원시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하는 만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원일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재해입원,손해보험은 질병입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나면 휴대폰으로 입퇴원확인서가 보건소에서 발급되어 보내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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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로 인한 의료비는 정부에서 모두 보장하고 있기떄문에 실손의료비에서 처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질병입원일당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치료받은 기간도 입원일당처리가 가능하오니 생활치료센터 입소퇴소 확인증을 구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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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 보험은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가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입원일당은 보상이

    가능하시며 중복보상도 가능하오니 입원일당

    을 살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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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비 일당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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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승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비 특약은 청구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제외)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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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해주는거라 상관이 없습니다(의료보험,국민보험 다양한명칭으로 불림)

    실비의 경우 내가 들어간돈에 비례해 보장하기에 받을수 있습니다.

    (단, 진단코드가 있어야겠지요 무슨무슨질병 이런식으로)

    보험사마다 실비는 역마진이라 돈을 안주려고 수쓰는보험사도 분명 있을것이나

    원칙적으로 별문제없이 의사가 입원을 하라고 하여 입원했을시 실비청구 가능하며,

    보장성보험의 경우 약관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기에 본인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없으면 해당보험사 전화해서 다시보내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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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원시에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상 보상되지아니하려면 약관상 면책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즉 실비는 폭넓게보상하고있으면 그제외가되려면 열거하여 보상제외시켜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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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기존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 일당 등 기존 보험으로도 청구 가능하며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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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병원이 아닌 격리시설(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을 경우도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으나 병원의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 입원 환자도 입원환자라고 정의하면서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자가격리자, 밀접접촉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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