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뭐가 됐던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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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세신고 연 2회,
종합소득세신고 , 임대물건 현황조사서 신고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세무서 방문 직접 신고하거나 ,
비용이 발생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 대행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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