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입자가 개인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전 일반임대 사업자이고
세입자는 개인에 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해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매입만 발생할텐데
이경우
종소세나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발생한 월세 수입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주택인 경우 주택수에 따라 과세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일반사항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