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일반임대 사업자이고
세입자는 개인에 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해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매입만 발생할텐데
이경우
종소세나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발생한 월세 수입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주택인 경우 주택수에 따라 과세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일반사항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