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주5일 상시근로자입니다.
2015년 8월 3일 입사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2019년 12월 31일 까지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충족되어 연차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3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2020년 7월 1일 ~2021년 8월 31일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의 경우
1) 2020.08.03~2021.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8.03~2022.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3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 가산휴가 2일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7월 1일 ~2021년 8월 31일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의 경우
1) 2020.08.03~2021.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1.8.3에 "17일×단축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휴가를 주면 됩니다.
2) 2021.08.03~2022.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2.8.3에 연차휴가 18일을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을 하더라도 연차 발생갯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5년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8월 3일에 17개, 2021년 8월 3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5년 8월 3일 ~ 2016년 8월 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6년 8월 3일 ~ 2017년 8월 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7년 8월 3일 ~ 2018년 8월 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8년 8월 3일 ~ 2019년 8월 2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9년 8월 3일 ~ 2020년 8월 2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0년 8월 3일 ~ 2021년 8월 2일 - 17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 3일이 되는 시점에 17개의 연차 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의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의 경우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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