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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즐거운개6022.03.25

육아기근로단축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주5일 상시근로자입니다.

2015년 8월 3일 입사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2019년 12월 31일 까지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충족되어 연차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3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2020년 7월 1일 ~2021년 8월 31일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의 경우

1) 2020.08.03~2021.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8.03~2022.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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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3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 가산휴가 2일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7월 1일 ~2021년 8월 31일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의 경우

    1) 2020.08.03~2021.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1.8.3에 "17일×단축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휴가를 주면 됩니다.

    2) 2021.08.03~2022.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2.8.3에 연차휴가 18일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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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을 하더라도 연차 발생갯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5년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8월 3일에 17개, 2021년 8월 3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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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5년 8월 3일 ~ 2016년 8월 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6년 8월 3일 ~ 2017년 8월 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7년 8월 3일 ~ 2018년 8월 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8년 8월 3일 ~ 2019년 8월 2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9년 8월 3일 ~ 2020년 8월 2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0년 8월 3일 ~ 2021년 8월 2일 - 17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 3일이 되는 시점에 17개의 연차 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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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의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의 경우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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