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주5일 상시근로자입니다.
2015년 8월 3일 입사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2019년 12월 31일 까지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충족되어 연차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3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2020년 7월 1일 ~2021년 8월 31일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의 경우
1) 2020.08.03~2021.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8.03~2022.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