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사업자 외주 계약서, 계산서 발행
업종 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내고
유튜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때, 콘텐츠 외주를 할 때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나요?
또, 계약서 작성시에도 사업자가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세금 안떼이고 지급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대가를 모두 받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