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유형 사업자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고용하려면?
사업자 중 면세 유형 사업자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고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종목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라면 1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자체가 불가능한지요.
고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자료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주업종코드 : 940306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도 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고 3.3% 급여 지급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