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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표범76
신중한표범7624.03.25

1인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입니다.

현재 광고 컨텐츠 제작시 3.3% 원천징수 후 받고 있고,메타에서 외화 입금도 받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꼭 등록해야할까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3.3% 원천세 징수로 입금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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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3.3%의 원천세 징수로 입금 받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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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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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광고 컨텐츠 제작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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