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입니다.
현재 광고 컨텐츠 제작시 3.3% 원천징수 후 받고 있고,메타에서 외화 입금도 받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꼭 등록해야할까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3.3% 원천세 징수로 입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3.3%의 원천세 징수로 입금 받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광고 컨텐츠 제작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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