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작물이란,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규모가 큰 공작물로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를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법의 규정을 받으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