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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13

공작물도 건축물 대장에 올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등이 공작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작물도 건축물대장에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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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공작물 관리대장이 별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공적장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별도 건축물대장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공작물 설치에 따라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여부가 표시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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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기에 기둥이나 벽이 추가로 있어야 건축물이 되므로 옹벽이나 광고탑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도 건축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대상 공작물은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축조신고시 공작물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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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작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공작물관리대장이라고 따로 구분된 공시 방법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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