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기에 기둥이나 벽이 추가로 있어야 건축물이 되므로 옹벽이나 광고탑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도 건축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대상 공작물은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축조신고시 공작물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