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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저어새173
짓굳은저어새173
21.05.21

보험증서의 보관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 가입후 보험증서를 받지못하다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문서가 아닌 메일로 받은 파일도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문서로 된 증서도 꼭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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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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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증서가 없더라도 보상 받는데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즉~없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증서는 보장내용을 살펴 보는 정도 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효력이 있죠!

    증권이 없어도 변하지 않고 다 효력이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 걱정이 된다면 "출력"도 해놓고,

    사진도 찍고 캡쳐도 해놓고^^ 그러세요!

    일단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내가 가입한 내용(증권이랑 같죠) 언제든 확인 가능하구요!

    ● 해당상품에서 디테일하게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사항은 "약관"에 나와 있는데, 모든 상품의 약관책은 파일로

    보험회사 "공시실"에 의무적으로 365일 공시를 해둡니다.

    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보험 계약은 정상이구요!

    돈을 냈으니 보장을 해주는게 원칙이라는점!!! ^^

    걱정 놓으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문서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정 불안

    하시면 증권약관 재발송 우편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다시 발송 해드리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 및 창약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절달도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수 있으며, 계약자는 약관 및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서류의 경우 메일로 받은 것도 동일한 것이니 따로 보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우편 송부 요청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찝찝하시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증권발행해주세요

    하면 집주소로 원본이 옵니다

    효력은 증권과상관없이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메일로 받아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메일이나 하드디스크 문제로 삭제 될수도 있으니 문서로된 증권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 뿐 아니라 약관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메일로 받은 파일도 효력은 똑같습니다.

    복사용지만다를뿐. 요즘은 메일로 발송하거나 핸드폰으로 싸인하고 보관두 핸드폰으로저장되기에 따로발송원하지 않으시면 상관없으니 게이치않으셔두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순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증권은 보험회사 콜센타에 전화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몇일안에 받아볼수 있고요. 이메일로 증권를 받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은 받아서 보관하는게 더 좋을것 같네요. 보험증권은 나한테 꼭 필요한 재산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이 출력된 종이문서냐 메일로 된 전자문서냐의 차이일 뿐 어떻게 보관하시던 본인선택입니다.

    사실 증권은 고객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되는것은 맞으나

    증권자체로 법적효력은없습니다.

    가입내용이 적힌 종이일 뿐입니다.

    증권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고객분이 보관하셔야하는 서류다보니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즉각적인 보험사 답변을 받으실 수 없을 때

    보험 증서를 통해 보장 내용 및 기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서 발급은 계약 시, 서면, 우편, 메일, 모바일 발급 등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 희망하실때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추가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페이지에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도 보관하시고 파일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보험증서, 통장들, 각종 금융기관 정보들 정도는 따로 모아두시면 유사시 가족들이 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언제든지 증권열람이 가능하고 또는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증권요청하시면 실물도 보내줍니다.

    꼭 보관은 안하셔도 되지만 보험증권 바인더를 만들어 같이 보관하시면 청구시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