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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4
보랏빛물소421.03.30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연간 250만원

이상거래시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1년 동안의 전체수익을 말하는건가요?

한 종목당 거래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여러번 거래를 했을때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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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연간 수익, 즉 1년동안의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 2%의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의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에서 총 이익은 1년 동안 벌은 돈 입니다. 중간 중간 손실이 나더라도 결국 합산 했을 때의 수익을 가지고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암호 화폐 또한 동일 합니다. 중간에 손실이 나더라도 1년 동안 총 수입이 250만원을 넘게 되면 세금이 부과 돱니다.


  •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1년에 1번 신고를 하는것이고 입출금 내역으로 증빙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


  • 연간 거래금액이 250이아니고 올해1월 1일 기준으로 내년 1월 1일에 매도했을때 이익이 250이상이면 그금액의 20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50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1년간 누적이며 모든코인 거래를 포함 합니다. 손해를 보면 세금 부과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새금을 납부하지않을 경우 추후 탈세 조사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네요


  • 2022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으로 단순한 예로 1,000만원 수익을 얻은 경우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거래소득(실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하니까 1년 동안의 수익이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 하게 됩니다.


  •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연간 250만원

    이상거래시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1년 동안의 전체수익을 말하는건가요?

    한 종목당 거래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 전체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번 거래를 했을때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건가요?

    >> 당연합니다. 모두 합해서 수익이 250 이상인 금액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한번만 납부하는것이며

    이월도 가능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