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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29

실업급여 수급기간 (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문의)

1.만약 수급조건으로 퇴사가 되고, 이후 바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지않고, 고용보험가입 되지않는 단기 알바를 3개월하고 실업급여신청기한이 남아 실급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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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단기알바 고용보험 미가입도 불법이고 단기알바에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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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지급할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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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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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는 용역이라면 이직사유 판단에 고려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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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만약 수급조건으로 퇴사가 되고, 이후 바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지않고, 고용보험가입 되지않는 단기 알바를 3개월하고 실업급여신청기한이 남아 실급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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