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문의)
1.만약 수급조건으로 퇴사가 되고, 이후 바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지않고, 고용보험가입 되지않는 단기 알바를 3개월하고 실업급여신청기한이 남아 실급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지급할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만약 수급조건으로 퇴사가 되고, 이후 바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지않고, 고용보험가입 되지않는 단기 알바를 3개월하고 실업급여신청기한이 남아 실급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