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허당선생
허당선생23.01.02

건강보험 산출 기준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얼마전에 건강보험 채납 통지를 받고 어이가 없어서 내역을 조화해 보니까, 어느 특정 기간에만 상당히 높은 요율이 적용되어 다른 때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은 요율로 건강보험이 책정되 있었더라구요.

이런 경우, 그냥 청구한 대로 다 납부해야하나요? 몇년 지난 건인데도 수정 청구가 되는것인가요?

의무보험이라고 건보 공단에서 너무 자기들 멋대로 계산기 돌리는거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전화로는 상담원이 무조건 안된다고 할수있으니 방문하셔서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공단의 실수로 요율적용이 잘 못되었다면 해당내용에 대한 청구를 하셔서

    환급을 요청드리면 됩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환급요구가 가능할테니 보험공단에 내방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재산이 증가 했다던지 소득이 많았다던지 등등,

    공공기관에서 그냥은 하지 않을겁니다. 전화해서 사유 물어보면 다 입증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공단에다 확인 해보시고, 일시납 처리시 약간의 감액은 해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