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

민사로 지급명령서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채권자가 (고객) 인지료 등을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될 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대기중입니다.

기존 차전 사건 말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소 사건으로 소액 단독으로 새로운 사건번호가 조회되는거 보니

인지료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듯 한데

답변서를 가소 사건에다가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전환된 가소 사건에다가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대응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에 답변취지를 상세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기일이 잡히기 전이나 잡힌 후 실질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준비서면으로 현재 소액 심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