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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타조124
팔팔한타조12423.04.28

건강보험 체납에 관하여(재산상속포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습니다

저번년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200만원정도 체납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기타징수금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재산은 상속포기하였는데도 제가 아버지 밑에 있었을때의 건강보험료 체납된 금액을 꼭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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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사망전에 건보료가 지역가입자이고 본인은 그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사망당시 본인은 미성년자가 아니면

    아버지 건보료 체납금은 피부양자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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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이고 고인과 질문자가 같은 세대원을 구성하였다면 비록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연대납부책임에 의하여 고인의 체납된 검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고인의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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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아버님꼐서 지역가입자라면 또 같은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었다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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