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고 기한이
경과된 경우 단순상속이 됨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채무 등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내국세, 지방세 체납세액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상속인을 이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