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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낙타43
진득한낙타4324.03.23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체납된 국세가 상속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홈택스에서 체납 국세를 조회해보니 2001년 종합소득세가 약 300만원정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 체납된 국세 300만원이 저에게 부과되나요?


2. 아버지 신협 계좌에 예금 87만원이 있는것을 알았는데 이 돈을 찾으면 체납된 세금 300만원도 같이 부과되나요?


3. 예금을 찾지 않고 놔두면 체납 세금이 상속되는것을 피할 수 있나요?


4. 예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체납 세금이 저에게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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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고 기한이

    경과된 경우 단순상속이 됨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채무 등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내국세, 지방세 체납세액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상속인을 이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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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채도 당연히 이미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갚으셔야하는데, 세무서 가셔서 사정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이야기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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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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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세금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승계가 됩니다.

    2.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체납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총 재산이 87만원이라면 87만원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합니다.

    3. 없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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