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와 간이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과 자격 유지 기준에 대해 공부하던 중, 매출 발생 시점과 '연 환산' 개념이 혼동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1. 현재 파악한 기준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자격 유지: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2. 구체적인 궁금점 저는 1월에 간이과세자를 낼 예정인데, 만약 매출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매출 집중 시 납부 면제 여부 만약 1월에 개업하여 1~3월 사이에 4,8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전혀(0원)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1년 총매출은 4,8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4,800만 원 미만' 조건이 적용되어 부가세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월별 환산(커트라인) 존재 여부 일부에서는 '연 환산' 개념 때문에 한 달에 400만 원(4,800만/12개월) 혹은 866만 원(1억 400만/12개월)이라는 커트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1월 1일(혹은 1월 중)에 개업하여 12개월을 꽉 채워 영업하는 사업자에게도 이러한 월별 할당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월 매출액과 상관없이 12월 31일까지의 '단순 총합계'로만 판단하나요?
질문 3: 간이 유지 기준 적용 위와 동일한 논리로, 상반기에 매출이 1억 원 정도 발생하고 하반기에 매출이 없다면(연간 총합 1억 400만 원 미만), 시기와 상관없이 간이과세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개월 총 매출로 판단합니다.
2.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