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상가 하나를 분양 받은 상태인데요
상가를 분양 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고 써 있던데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업태가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럴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되는 지 그리고 지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지 궁금하구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예정신고과 확정신고는 무엇인 지 궁금하고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던데 지금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기간은 올해 8월달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요
이럴 경우에 다음해 1.1~1.25 이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같은 경우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예정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 같은 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