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상가 하나를 분양 받은 상태인데요
상가를 분양 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고 써 있던데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업태가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럴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되는 지 그리고 지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지 궁금하구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예정신고과 확정신고는 무엇인 지 궁금하고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던데 지금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기간은 올해 8월달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요
이럴 경우에 다음해 1.1~1.25 이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같은 경우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예정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 같은 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질의자가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변경시 분양받을때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10%가 부가세로 그 금액이 크기때문에
보통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분양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매입세액 전액 가능하시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전체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되고,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확정신고라고 하는 것이고, 특정 일반과세자는 분기마다 신고하는데 확정신고 외의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1.25 / 7.25까지 하면 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7/25과 1/25에 확정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기존처럼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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