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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각시299
고마운박각시29923.08.21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궁금 합니다.

간이 사업자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1.세금을 신고 하는 기간

2.간이 사업자가 여러개일 경우 세금 신고 하는 방법

3.세금신고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지

4.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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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신고는 매년 1/10~ 1/25까지 (1년에 한번입니다)

    2. 여러개일 경우 따로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부가세는 매년 1/25까지,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까지입니다.

    4.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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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만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만 이루어지며 1년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다름)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여러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하여 신고의무는 있으며, 계속하여 무신고시에는 직권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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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금신고기간

    간이사업자는 1.1~12.31일 기간의 실적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간이사업자가 여러개 있을 경우

    부가세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세금신고 종류

    1)원천세신고: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 매월 신고

    2)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연 1회

    3)종합소득세신고 : 연1회 5월말까지

    4.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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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1.1~1.25까지입니다.

    2. 각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다음연도 5월), 부가가치세(다음연도 1월) 신고가 있습니다.

    4. 매출은 0으로, 매입은 실제 발생한 매입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월별 세무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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