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만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만 이루어지며 1년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다름)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여러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하여 신고의무는 있으며, 계속하여 무신고시에는 직권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