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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94
유연한수달9424.02.24

번개 당근 크림에다 판것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하는건지요?? 판금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제가 사온 물품은 현금영수증을하고 신고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ㄴ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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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번개 당근 크림에다 물건을 계속반복적으로 구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마켓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마켓에서 물품 등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물품 거래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