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4.12

중고거래로 벌게 된 이윤은 소득세 신고를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을 통해 입금을 받은 것들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알아서 자가신고를 해야되는 걸까요? 주위에서 이것도 원래 세금을 내야한다라고 얘기를해서.. 혹시나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상적인 중고물품 판매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물품을 매입, 판매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회성으로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