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