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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2.27

비재산적인 침해에 의한 손실보상의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종사명령을 받고 소방활동을 하다가 신체적인 침해를 입은 경우나 행정기관의 원조명령을 이행하다가 신체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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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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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9조(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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