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산적인 침해에 의한 손실보상의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종사명령을 받고 소방활동을 하다가 신체적인 침해를 입은 경우나 행정기관의 원조명령을 이행하다가 신체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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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9조(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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