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쟁이때 화상을 입은후 치료완료했읍니다

갓난 쟁이때 화상치료완료후 30여년후 보험 가입때 고지을 안했는데 보험가입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화상에 후유증 치료가 필요할때 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 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갓난쟁이 때 발생한 화상의 후유증 치료는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면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상의하여 고지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발생된 후유증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화상치료에 관련된 치료라면 비급여 시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치료는 피부미용 등의 치료로 분류되어 실손의료비 보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 후유증이 보험 가입 시 고지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해지처리가 될거 같지는 않고 고민하시는거처럼 따져봐야 할거 같네요

    고지의무위반이 아님은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마 화상으로 일반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모르면 청구를 해 줄 수 있으나 그게 예전의 다친 부위의 연장이 되게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상으로 인한 치료는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은 보험가입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가입전 발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