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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17

매년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던데 어떤이유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지 어떨때는 돈을 받을떄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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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올바르게 바로잡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시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질문자님께선 부양가족 소득공제 150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50만원 x 세율만큼 세금을 과다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경정청구한다면 150만원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에 할수 잇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검토후 환급해주는 게 맞으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환급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의 감소 또는 결손금의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

    관청에 해야 하며, 관할과세관청은 경정청구서를 접수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세액 환급 또는 이월

    결손금을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잘못적용하거나 누락되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경우, 기존의 신고내용을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절차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하고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