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3

경정청구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경정청구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경정청구는 몇년전 내용싸지 소급하여 청구가능한가요? 주로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내용이 잘못되어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다시 신고하여 정정 후 환급받기 위한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내용대로 당초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라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정청구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여 모든것을 기재드리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이 누락된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진행 가능하므로 최대 5년치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과거에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을 말하며,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주로 경비를 누락하거나 공제 항목을 적용하지 못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이상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