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ㅂㅈㄷㄱ
ㅂㅈㄷㄱ23.05.28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세금에 아예 무지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무직이고, 일다닐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서 개인적으로 따로 세금 같은 거 처리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기타or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인 2024년 5월 중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애드센스 광고로 수익을 내는 사람인데요.

애드센스는 한달에 한번 정산을 하는데 기준 금액치를 넘어야 정산이 되고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라, 기준 금액치를 달성 하지 못하는 달도 있어서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입금이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한달에 한번 수익을 받는 날도 이쏙, 2-3달에 한번 수익을 받는 날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실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업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참고로 광고용역은 계속, 반복된 용역이므로 세법적으로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