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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4

일반 회사원들은 세금 신고를 종합소득세

세금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일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걸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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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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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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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들은 2024년 1월~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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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의 경우 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외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라던가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어떠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이라도 이직을 해서 전 직장과 현 직장 모두 소득이 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후 3월 이후부터 출력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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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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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들은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아닌 사업소득자들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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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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