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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