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참여 조건을 일부 허위로 작성해왔던 것이 본인인증을 통해 밝혀져 형/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나이, 성별은 허위로 하지 않아도 결혼여부 등은 허위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설문조사를 통해 건당 몇 백원씩 리워드를 받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나이, 성별, 지역은 허위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결혼이나 자녀 유무를 허위로 등록한 것이 본인인증(pass 등의 방법으로)으로 밝혀져 설문조사 업체와 형/사법적인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설문조사로 남은 시간에 용돈을 마련해볼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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