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결제 현금화는 금융질서 문란인가요??
인터넷등에 보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합법이다.
본인이 쓰는거고 잘 내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예를 들어,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90프로 정도의 가격에 팔았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건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폰 자체는 명의자가 가지고 있되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 등을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모바일깡’ 방식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