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은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내옹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발언내용은 헌법개정을 통해 임기단축을 하자는 것인바, 이는 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