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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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 당해 부재중인 상태에서 개헌을 시도할수 있나요?
대통령이 탄핵 당해 부재중인 상태에서 개헌을 시도할수 있나요?
아니면 탄핵이 통과되면 곧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나요?
현재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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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 당해 부재중인 상태에서 개헌을 시도할수 있나요?
아니면 탄핵이 통과되면 곧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나요?
현재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