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임기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변경될까요?
대통령 임기가 변경된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변경사항은 국민의 투표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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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헌법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가 의결한 후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서 위와 같이 의결 정족수를 갖추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