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살때, 상증법 주식가격보다30%이내 자사주 가격으로 해도 되나요?
직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살때, 액면가가 500원이고 상증법 주식가격이 5000원으로 나오면, 자사주 가격을 3500원으로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3억/30%내에서는 저가 자사주라도 추가 세금이 안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세무
직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살때, 액면가가 500원이고 상증법 주식가격이 5000원으로 나오면, 자사주 가격을 3500원으로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3억/30%내에서는 저가 자사주라도 추가 세금이 안붙는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