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사주는 꼭 상증법 계산으로 해서 회사가 사주어야 하나요?
설립초기에 직원에 주식을 준게있어 퇴사시에 회사가 사줄때(자사주) 꼭 상증법으로 계산해서 사주어야하나요?
상장도 안했는데 가치만 커저서 (액면가 500원이 2만원이 계산됨) 만일 2500원정도로 회사가 1000주를 사주면, 다른 주주들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세는 (20000-500-2500)×1000주=17,000,000원을 주식비율별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저가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주주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