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에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천연기념물로 선정되는 생물 종이 있는데 천연기념물에 선정되기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나요? 개체수에 따라서 선정이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사답게입니다.천연기념물은 자연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선정되는 특별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1. 희귀성: 천연기념물로 선정되는 생물은 희소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생물종이나 특이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생물들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생태학적 중요성: 생물들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 고려됩니다. 특정 생물종이 생태계의 핵심 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문화적 가치: 생물들이 지역 사회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들을 통해 전통, 신화, 역사 등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과학적 가치: 생물들이 과학적인 연구나 발견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들을 보호하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호와 보전의 목적에 따라 선정되고 관리됩니다. 천연기념물로 선정되는 생물들은 그들의 특별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보호되며, 자연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천연기념물, 명승의 유형별 분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이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학술적 가치, 그 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멍멍뭉이입니다.
지정기준
현행 문화재 보호법(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4호)에 따른 시행규칙(1983년 9월 19일 문화공보부령 제77호)의 제1조의 별표1(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준 중 동물에 관계되는 사항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의 소, 온천, 하구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는 특수한 동물, 동물군 및 서식지 또는 도래지
진귀한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한국 특유의 양축 동물
저명한 돌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유용 동물의 원산지
귀중한 동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지정조류
한국의 조류 378종 가운데 사라져가는 종, 특히 자연 문화재로서 보호를 요하는 19건 37종에 대해서는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되어야 할 서식지와 도래지 및 번식지(집단 번식지)인 21개소와 가금 사육지 1개소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