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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멧새267
신박한멧새26723.11.22

교통사고 보험처리 휴업손해 보상 가능할까요?

자동차-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우회전하기 직전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제차 오른쪽으로 끼어들었는데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조수석 방향 후방휀더에 충돌하였습니다.

충격이 크지 않아 저는 10여미터 진행 후 정차했고 오토바이는 제자리에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다행이 뒤에 오던 버스 블랙박스에 사고장면이 찍혀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긴 했는데 사고처리 합의과정에서 좀 문제네요

경찰측에선 뺑소니로 입건할 사고는 아니고 서로 잘 합의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차 수리를 위해서 서비스센터에 견적(상대차주 보험처리or현금지급 판단위해), 입고, 출고까지 세번을 가야하는데 그러면 제 직업 특성상 3일을 일을 아예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차주에게 차량감가 부분이나 렌트비는 안받아도 좋으니 차 수리비랑 제 일당만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본인 형편이 어려워서 좀 어떻게 안되겠냐 얘매한 말만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배려해서 조건을 이야기한건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험료할증 때문에 현금지급으로 처리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괜한 손해를 떠 안을만큼 여유가 많진 않고 상대방은 본인 생각만큼 금액조정이 어려우니 보험처리를 생각해보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신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차 수리비랑 제 일당은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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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할 때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되지만 차량을 찾으러 간다고 해서 그날 일당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가 대체 교통비로 지급이 될 뿐이며 감가 상각액을 받으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 때문에 소요되는 일당은 휴업손해 보상대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렌터카 비용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보험처리시에는 우선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며 결정된 과실에 따라 수리비와 렌트비 보상이 가능하며 파손 정도 와 출고연식에 따라 감가상각대상이 된다면 이도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적손해만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수리로 인한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