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우회전하기 직전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제차 오른쪽으로 끼어들었는데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조수석 방향 후방휀더에 충돌하였습니다.
충격이 크지 않아 저는 10여미터 진행 후 정차했고 오토바이는 제자리에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다행이 뒤에 오던 버스 블랙박스에 사고장면이 찍혀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긴 했는데 사고처리 합의과정에서 좀 문제네요
경찰측에선 뺑소니로 입건할 사고는 아니고 서로 잘 합의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차 수리를 위해서 서비스센터에 견적(상대차주 보험처리or현금지급 판단위해), 입고, 출고까지 세번을 가야하는데 그러면 제 직업 특성상 3일을 일을 아예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차주에게 차량감가 부분이나 렌트비는 안받아도 좋으니 차 수리비랑 제 일당만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본인 형편이 어려워서 좀 어떻게 안되겠냐 얘매한 말만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배려해서 조건을 이야기한건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험료할증 때문에 현금지급으로 처리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괜한 손해를 떠 안을만큼 여유가 많진 않고 상대방은 본인 생각만큼 금액조정이 어려우니 보험처리를 생각해보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신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차 수리비랑 제 일당은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