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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게223
싹싹한게22323.06.02

의무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의 사고

안녕하세요

저번주 수욜일 큰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20~30m지나 왕복 2차선도로에서 주행 중 속도를 늦췄는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급정거 아니고 속도만 조금 줄임)

사고 후 상대 운전자와 얘기해보니 추월하려다 그랬다고(오토바이라 중앙선은 안넘어감.)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보험사 직원이오니까 앞에 있는거 못봤고 보자마자 급제동 하는데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그대로 박았다고 진술하는겁니다 !!!

어찌됐건 보험사에서 나온 과실은 100:0으로 상대 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저는 사고 처음이라 보험사에 접수만 하고 병원가서 치료 받고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상대방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있고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수리비 200만원 조금 안나왔는데 그거는 대물처리가 되고 대인에서는 제가 1~2주 진단에 경추요추 염좌하라고 나와서 기본 50만원인데 12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는데 치료비입원비가 110만원정도 나와서 남은게 10만원인데 이거 받고 합의 할꺼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말하는게 다 달라서 여기에 질문남겨봅니다.

질문1.

경찰서에서는 의무보험만 가입된거는 무보험사고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경우 벌금은 나올거라고 하시던데 이럴경우 과태료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

질문2.

과태료가 많이 나올경우 상대쪽에서 저에게 합의하자고 할 가능성을 있을까요 ? 있다면 적정선이 어느정도 일까요 ?

질문3.

오토바이 수리가 10일(공휴일 포함)걸렸고 저는 10일동안에 대한 휴업손해를 받을려면 버험회사에서는 120만원초과 금액은 지급의무기 없고 그분과 민사재판 가야한다는데 지인들은 서로 피곤하다고 그거는 비추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보험사에서 10만원 받고 합의하고 끝내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는데 제가 왜 고생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ㅜ 제 보험에서는 오토바이는 면책보험이라 보상나오는게 없다고만 하시고 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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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원래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되며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 정도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이 작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벌금 전과가 남는 것이 싫은 경우에는 소액의

    형사 합의금으로 합의를 원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합의하지 않습니다.

    3. 상대방 보험 회사는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할 책임이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과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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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처리(미가입) 사고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없을 경우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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