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사업자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싶어서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궁금한 점이 세금관련인데요.

어차피 수익은 거의 없는데 물건구매에 대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물건을 구매할땐 제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어요.

구매한곳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자동발행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제 이름으로 세금계산서사 등록되어지는건지

세금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물건을 구매할 때에 사업자정보를 입력해놓으면 해당 사업자로 자동발행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가족의 명의의 카드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및 매입,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 명의의 기업카드로 매입 또는 비용 지출을 해야 합니다. 매입시에는

    어머니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또는 복사해 준 경우 어머니 명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