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및 매입,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 명의의 기업카드로 매입 또는 비용 지출을 해야 합니다. 매입시에는
어머니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또는 복사해 준 경우 어머니 명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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