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씩씩한쇠오리456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청약을 붓고 있는데 주택청약저축은 평생 한번만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고 2년 (24회) 이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2만원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액은 10만원까지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통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됩니다.
민영주택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해제하고 다시가입 하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동시에 만들수 있는건 하나이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사용되었다면 다시 만들어 다음에 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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