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본인이 한번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씩씩한쇠오리456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청약을 붓고 있는데 주택청약저축은 평생 한번만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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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고 2년 (24회) 이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2만원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액은 10만원까지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통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됩니다.
민영주택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할 수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해제하고 다시가입 하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동시에 만들수 있는건 하나이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사용되었다면 다시 만들어 다음에 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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