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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08

주택청약은 일생에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이후 주택청약은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청약받은 집을 매매하면 이후에 재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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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및 당첨은 계속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 또한 당첨 이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청약은 평생 1번만 당첨 가능하며 유주택의 경우에도 추첨제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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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생에 1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오랜기간 청약을 준비해서 그 청약찬스를 쓰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간과 돈을 모아야 합니다. (가점을 높이는 행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약 사용 후에는 5년동안 재청약은 안되고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청약은 여러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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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고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기간이 지나면 1주택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1순위를 유지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등) 한번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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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당첨이 되면 그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법적인 재 당첨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사용은 가능합니다.

    청약에는 재 당첨에 관한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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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못 하시고 새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번 당첨된 분(세대원 포함)에게 다음 청약을 제한하는 몇가지의 제도가 있으며,

    이는 당첨된 아파트와 다시 청약을 할려고 하는 지역 및 공급 방법에 따라 제한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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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이후 주택청약은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청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는 당연히 1회가능합니다.

    청약받은 집을 매매하면 이후에 재 가입이 가능한가요?

    옙! 청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무주택인경우만 되면 가능한 청약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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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첨즉시 해제하여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서 1순위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1주택자까지 1순위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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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만 가능하고 일반청약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청약 받고 통장 만들고 청약받고 무한반복...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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