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이후 주택청약은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청약받은 집을 매매하면 이후에 재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및 당첨은 계속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 또한 당첨 이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청약은 평생 1번만 당첨 가능하며 유주택의 경우에도 추첨제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생에 1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오랜기간 청약을 준비해서 그 청약찬스를 쓰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간과 돈을 모아야 합니다. (가점을 높이는 행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약 사용 후에는 5년동안 재청약은 안되고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청약은 여러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고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기간이 지나면 1주택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1순위를 유지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등) 한번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당첨이 되면 그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법적인 재 당첨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사용은 가능합니다.
청약에는 재 당첨에 관한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못 하시고 새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번 당첨된 분(세대원 포함)에게 다음 청약을 제한하는 몇가지의 제도가 있으며,
이는 당첨된 아파트와 다시 청약을 할려고 하는 지역 및 공급 방법에 따라 제한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는 당연히 1회가능합니다.
옙! 청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무주택인경우만 되면 가능한 청약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첨즉시 해제하여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서 1순위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1주택자까지 1순위청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만 가능하고 일반청약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청약 받고 통장 만들고 청약받고 무한반복...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