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소연한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통과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시 군 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착공 후 준공 및 실제 입주를 하기까지는, 최소한 8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