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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시 안전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해외 바이어와의 첫 거래에서 결제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무역 거래에서 사기나 결제 연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결제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신용장, 송금 다이렉트 결제 등 다양한 옵션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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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 시 안전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거래 규모, 그리고 양측의 위험 부담 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거래나 신용도가 불확실한 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신용장(L/C)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므로 판매자의 대금 회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을 수 있어,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더 간단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 후 일정 기간 내 송금하는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이나, 소액 거래의 경우 T/T(전신환) 송금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 선택 시에는 업계의 관행, 해당 국가의 규제, 그리고 환율 변동 위험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초기에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거래가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위험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무역보험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결제 방식 선택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첫 거래의 경우, 신용장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보내기 전에 수입자의 지급능력과 의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나 결제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은행을 통해 보증되므로 양 당사자 모두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금이나 다이렉트 결제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이 불확실할 경우, 송금 후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거래에서는 신용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첫 거래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결제 방식의 특성과 거래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어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초기 거래에 유리하지만, 서류 준비와 수수료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면, 송금 다이렉트 결제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사기나 연체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신뢰가 높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한 결제를 위해서는 바이어의 신용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이나 보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을 통해 사기나 결제 연체 시 일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과 바이어와의 관계, 거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초도거래라면 가능하면 신용장을 포함하여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수출보험 가입시에는 사고시 중소기업 기준 100%까지 보상이 되기에 가능하면 수출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송금방식

    송금방식은 수입자가 계약물품을 인수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자에게 송금환, 우편환, 전신환, 현금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송금방식은 선적 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미리 영수하고 해당 물품의 선적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사후송금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우선 선적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 후 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식입니다. 대금교환도방식(COD : Cash on Delivery)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해외거래처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상환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방법입니다. 서류교환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ts)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대리점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장 방식

    신용장 방식은 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와 상환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인 수출자 또는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

    추심방식

    추심은 수출자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서류와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장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추심결제방법은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일람지급(At Sight)인 지급인도방식(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계약 시 약정된 일정기간이 결과한 후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인 인수인소방식(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