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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준수사항은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각기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여 무역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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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8.08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

    결국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길 원하고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물품을 잘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금결제의 과정에서는 신용장이 사용되기도 하고, 물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역보험(적하보험)에 부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무역거래시 대금회수를 안정적으로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보니 위험성이 있는 송금 방식보다 다음의 결제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용장 (Letter of Credit)은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은 팩토링 회사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개입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위험의 인수,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신용장방식의 새로운 무역거래기법을 말합니다.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추심 결제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상기 결제방식 외에 환율변동 위험에 따른 헷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대금회수불능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L/C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한 결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은행이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수입자가 어음 발행 은행에 결제를 하고, 은행이 해당 어음을 수출자에게 보증해 주는 방식입니다. 수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어음을 사용하고, 은행이 수출자가 준수한 경우에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거래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선금 결제 (Advance Payment)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는 물품 발송 전에 선금을 받고, 수입자는 물품을 받기 전에 선금을 지불합니다. 이 방식은 수출자에게 선금을 제공하여 거래 위험을 줄이는 반면, 수입자는 선금을 지불한 상태로 물품을 받게 됩니다.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방식은 수입국의 구매자가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 발송하고 구매자는 물품을 받은 후에 결제합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제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주계약인 매매계약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대금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은행 등 제3자와 결제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것은 종속계약이 다. 결제조건은 주로 결제시기, 결제방법, 결제통화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역결제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at sight) 방식과 기한부(usance)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송금결제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송금결제방식(remittance)의 특징은 우선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되는 국제규칙 또한 없다. 선적서류 등의 전달 및 대금결제는 수출상 및 수입상 간 합의와 책임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며, 서로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다. 대금결제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결제방식이며, 무역거래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 그렇다면 송금방식은 어떻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인가?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수입대입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선적시기를 기준으로 선적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사전송금방식과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상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은 상품 수령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후송금방식이 있다.

    또한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자신의 대리인(수입국에 소재)에게 송부하고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상이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의 대리인(수출국 소재)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조건(CAD: Cash against Documents)이 있다.

    - 구체적으로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의 일반적인 구분의 기준은 우선 수입거래 시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해 주는 거래가 사전송금방식이 될 것이며,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은 후에 수출상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는 거래가 사후송금방식이 된다.

    그리고 수출거래 시 즉, 수출상 입장에서 보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수입상으로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 받는 거래가 사전송금방식이 될 것이며,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상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거래가 사후송금방식이 된다.

    - 추심결제방식은 어떤 것인가?

    추심(Collection)결제방식은 수출상이 먼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을 수입상 앞으로 선적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서류와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을 첨부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 즉,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일람지급(At Sight)인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과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이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Acceptance)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계약 시 약정된 일정기간 경과 후, 즉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usance)의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 추심결제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추심결제 방식인 D/P, D/A 거래는 상품을 먼저 선적한 후에 수출상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 있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송금결제방식의 사후송금과 비슷하게 수출상의 대금회수 위험이 존재하는 결제방식이다. 그러므로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출상 및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즉,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두 은행은 단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중개인 또는 보조자의 역할만 담당(추심업무에만 관여)하므로 은행은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즉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은 오로지 수입상에게 있는 수입상이 유리한 결제방식이다. 그러므로 첫 거래 또는 수입상의 신용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결제방식이다.

    - 신용장결제방식은 어떤 것인가?

    우선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고객(수입상,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와의 상환으로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익자(Beneficiary) 즉,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다. 즉,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결정적/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수입상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 개설은행을 어음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수출상이 발행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지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에 제시, 은행이 매입(Negotiation)토록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신용장 거래의 장점은 무엇인가?

    신용장 결제방식은 송금결제방식이나 추심결제방식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립적인 결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수출상이나 수입상 모두에게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상은 수출상품에 대한 대금회수를 은행으로부터 보장받기 때문에 수입상의 지급불능이나 지급거부의 염려가 줄어들고, 상품이 수입상에게 도달하기 전에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환어음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수출상은 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무역금융을 통한 금융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즉, 수출상은 신용장을 근거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개설되어 신용장을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될 위험이 없으므로 수출상은 안심하고 수출물품을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의 선적을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상이 가장 우려하는 품질문제에 대해 신용장에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를 요구함으로써 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상은 신용장 효과로 선적부터 대금지급까지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물품대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금융혜택이 있으며, 특히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서 수입상은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판매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장기간의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신용장에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명시하므로 수입상이 원하는 시기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납기가 중요한 계절상품 거래의 경우 수입기간을 보장받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장결제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신용이 있는 은행이 개입하여 수입상의 불확실한 신용을 보강하므로 국제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어 해외바이어와 첫 거래 시 또는 수입상의 신용도가 불확실한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결제방식이다.

    출처 : 한국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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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준수사항은 우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의 확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 경우 기관을 통한 신용도 체크도 골고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과의 조건 및 계약에 대한 명확한 체결이 필요 합니다 만일 정확 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사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각기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여 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L/C 의 활용 또눈 분할 납기와 분할 결제 의 활용 등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의 현재 결제는 대부분 T/T 즉,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단순한 계좌송금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기에 수입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은 아래의 방법 등으로 Risk를 헷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장(L/C)거래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업자가 서류를 제시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 보증신용장 거래 - 해당 결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보증은행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에크스로 거래 - 일종의 안전거래로 미리 수입업자가 대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물품을 송부하는 방식

    - 수출보험 - 보험을 통하여 Risk를 헷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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