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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말끔한홍관조16923.07.06

폭염주의보라는 건 몇도가 되는 건가요?

요즘같은 더운날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몇도 이상 되야 폭염 주의보가 발생하는 건가요?

33도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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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래디언트 치킨팝입니다.

    기상청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해당되면 폭염 주의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폭염주의보의 정확한 정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기상 주의보의 하나로서 여름철에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에서 35도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을 뜻합니다.

    폭염주의보가 있으면 폭염경보, 폭염특보가 있습니다. 폭염경보는 낮기온이 35도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상태이며,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통틀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딱새90입니다.

    기상특보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폭염 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