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별 급여에서 90%감면(월 200만원 한도)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연말정산 진행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중소세 감면 신청을 연말에 홈택스 통하여 일괄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중도 퇴사한 사람의 경우 홈텍스 통해서 개별적으로 등록을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분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