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만 15세 이상 만 34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에서
취업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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