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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낙지185
올곧은낙지185
22.03.03

공공기관에서 추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로 다시 하면 될까요?

회사 복무규정은 공무원법을 끼워넣은거 같구요

제가 인터넷플랫폼에서 상금이나 활동비를 지급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3.3프로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고 국세청에도 신고가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알기론 3.3프로 원천징수면 사업소득인 걸로 아는데 5월 종합소득신고에 기타소득으로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경우 회사에서는 안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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